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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20대 보디빌더 실형

등록일 2021.09.15 13:34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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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사법 위반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 동안 890만 원에 이르는 데다 10달 동안 5명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89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하는 등 모두 5건의 폭행과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9-15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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