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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4시간 영업-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등록일 2021.10.29 10:4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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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11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10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게 특징이다.

 

또한 사적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허용한다. 단 이용자가 많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바로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13만개 시설에선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고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설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 업주들을 중심으로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이용시설과 비교해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경우 1단계에선 5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선 백신패스나 음성확인서를 본 이후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10-29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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