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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백신패스, “명백한 차별vs불가피한 조치”

등록일 2021.11.09 16:1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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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있다.

 

그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콕’을 해야 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 시간 제한 없이 지인과 만나는 등 위드 코로나 첫날부터 식당과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24시간 내내 가능해지면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하지만 ‘백신패스(방역패스)가 도입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 등이 특정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사진=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이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과 이용자들은 정부의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백신패스 실시 후 헬스장 이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었고, 환불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자의 15% 정도는 미접종자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은 (미접종자라서) 이제 못 다닐 것 같으니까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지난 4일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불 등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취지에서다.

이날 박주형 대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른 실내체육시설업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 찍는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용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미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T/F팀장은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다”며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에 방역패스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상황과 일상회복전문위원회 그리고 방역분과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방역패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8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됐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해당시설에 출입할 경우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관리·운영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헬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한 주 연장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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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11-09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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