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복잡해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연내 ‘입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0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입국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내 구축을 목표로 입국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고 연내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려면 공항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여권 외에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자가격리면제 확인서 등 5종류의 서류를 제시하고 5번의 줄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해외에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와 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등록해서 입국한 이후에는 이들 서류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지난 9월부터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