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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사건’ 감독·주장 징역형 확정

등록일 2021.11.11 16:34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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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개근질닷컴] 철인 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독과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주장 장윤정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최 선수를 비롯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선수는 소속팀 다른 선수에게 최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때린 혐의 등을 받았다. 장 전 선수는 지난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도중 최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은 최 선수가 지난해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최 선수는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지난 8월 대구고법은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 전 선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은 “감독 또는 고참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유족은 엄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선수의 사망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법령에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더불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희주 (jhj.sh16@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11-11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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