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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2021.11.16 10:0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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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이용권 환불 등의 문제로 일주일 더 연장됐던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5일 0시 기준 종료됐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같은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계도기간은 지난 8일 끝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본부)는 15일 “오늘 자정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 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어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의 QR 코드를 통해 출입하면 된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와 해외 접종 완료 증명서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방역패스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10만 원씩,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등의 중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이용 중단, 2차 위반 시에는 20일 중단, 3차에는 3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이상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미접종인 분들은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주 (jhj.sh16@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11-16 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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