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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다시 ‘4인 제한’

등록일 2021.12.16 11:1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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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부겸 SNS

 

[개근질닷컴]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다시 4인으로 제한된다.

 

16일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45일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이날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장희주 (jhj.sh16@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12-16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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