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청부살인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SBS 방송 캡처
[개근질닷컴] ‘갑질폭행’에 이어 청부살인까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청부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월 7일 “양진호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15년 9월쯤 자신과 당시 아내 사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양진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했다”며 상세 내용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김 씨에게 3,000만 원과 아내 형부의 개인 정보를 넘기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김 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 회장이 직접적으로 흉기를 언급한 데다 옆구리와 허벅지는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씨는 돈 1,000만 원을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2,000만 원을 지인 송 모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송 씨는 다시 자신의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범행은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3,000만 원을 다시 양 회장에게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3,000만 원 모두 스님에게 시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와 송 씨, 그의 지인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