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27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매장 내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은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에게 무면허·음주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