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위로위로 홈

오늘부터 헬스장 ‘요금·환불기준 게시’ 의무화

등록일 2021.12.27 12:07 youtube instagram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공유하기


▲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27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매장 내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은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에게 무면허·음주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담겼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12-27 12:07:23 
권성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더보기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보디빌딩 연예 스포츠 건강

GGJ 유튜브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핫피플 더보기

커뮤니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