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장희주 기자
[개근질닷컴]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선고한 가운데, 정부가 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및 교습소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은 해제된다.
법원의 판결게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는 접종자를 위한 혜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필수 조치”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해 병상 및 의료 인력 확보에 고전하고 있는 만큼, 의료 대응 인프라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들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추가 바역대책 역시 금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밀폐된 실내 공간이면서 환기가 어렵고 장시간 체류하는 문제가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