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빙상연맹
[개근질닷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정대응에 나섰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듣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기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심석희는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시간 문제도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인데,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다. 가처분 결정까지는 심문기일 이후 1~2주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심석희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