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성종 기자
[개근질닷컴] 대한보디빌딩협회는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선수에 대한 복귀 공고를 게재했다.
선수 복귀를 위해선 자격정지기간 만료 후 ‘복귀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 및 과징금 납부의 조건을 충족을 위해 해당년도에 선수등록을 해야한다.
등록기간은 1차는 4월 10일까지, 2차는 7월 10일부터 30일까지다. 이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복귀 절차의 경우 우선 자격정지기간 중 KADA 또는 대보협이 교육 주체가 되는 도핑방지교육을 1회 이수해야만 한다.
이후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면 복귀신청서 제출 및 과징금 납부를 통해 선수활동이 가능하다.
또 복귀 신청자는 해당년도 RTP 검사 대상자 명부에 등록된다.
복귀 신청서는 대보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