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복싱협회
[개근질닷컴]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대한복싱협회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체육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제7차 이사회에서 회장 선거 이후 극심한 내홍 사태를 겪은 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가 대신 업무를 추진한다.
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