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법원이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서울시 내 3000㎡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일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신청된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