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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명 사적모임 가능…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등록일 2022.01.17 09:3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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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명동 거리. 사진=장희주 기자

 

[개근질닷컴] 17일부터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방침대로 오후 9시까지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이고, 학원과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들 시설 모두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천㎡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장희주 (jhj.sh16@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2-01-17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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