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장희주 기자
[개근질닷컴] 방역당국이 임신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예방접종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어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지 대상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