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체육회
[개근질닷컴]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올림픽 규정을 준수하고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마케팅(앰부시 마케팅)을 집중 단속한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올림픽 헌장 40조 규정을 근거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의 불법 마케팅 활동을 감시할 예정이다.
앰부시 마케팅 감시는 인터넷 포털,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페 및 블로그, 온라인 쇼핑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올림픽 관련 브랜드와 지식 재산의 영리적 무단 사용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선수 응원 또는 축하 광고 등을 적발한다.
올림픽 헌장 40조는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선수나 임원 또는 기타 선수단 관계자는 올림픽 대회 기간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 이름, 사진 혹은 대회 성과를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올림픽 규정에 따라 참가자의 성적이나 기록이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IOC 또는 대한체육회의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올림픽 자산에는 오륜 마크, ‘올림픽, 올림픽대회, 올림피아드’ 등의 모든 언어를 사용한 표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엠블럼, 마스코트, 픽토그램, 대한체육회 엠블럼과 국가대표 선수단 명칭(팀 코리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유니폼 등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