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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등록일 2022.01.20 15:5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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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인정범위에 포함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었다.

 

이번 예외범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24일부터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사례 유형에 따라 예외확인서 발급 절차는 차이가 있다.

 

먼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건소에 서류 제출을 마친 후에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주 (jhj.sh16@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2-01-20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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