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헬스장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이 환급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21건에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지난해 29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915건 중 842건(92%)은 헬스장 계약 해지 문제나 과다 위약금 관련 민원으로 분류됐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사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을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미뤄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은 헬스장들이 회원 수 유지를 위해 환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할 때가 많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패스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미접종자에 대한 헬스장 환불 거부 관련 상담 건수는 전월(19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81건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인천에서 헬스장 10여곳을 운영하는 모 업체는 계약 해지 고객들의 연락을 피하면서 환불을 미뤄 원성을 샀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업체의 환불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상태다.
남편과 함께 1년 이용권을 결제했다는 A씨는 “코로나19 대응 격상으로 더는 못 다닐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1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 직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업체가 환불을 해줄 것처럼 대응하다가 교묘하게 환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결국 고객이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