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라이언앳
[개근질닷컴] 국제빙상연맹(ISU)이 베이징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편파판정과 관련해 한국 선수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8일(한국시간) ISU는 성명을 통해 “7일 열린 베이징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 대한 두번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한국과 헝가리로 알려졌다. 한국은 남자 1000m 황대헌의 벌칙 사유를 묻는 항의를 진행했다. 헝가리는 1000m 결승에서 리우 샤오린 산도르에게 옐로카드가 나온 데 대해 항의했다.
ISU는 “황대헌은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한 바대로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늦은 진로 변경’이 있었고, 산도르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과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으로 두 번 옐로카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황대헌은 중국 베이징 캐피털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실격 처리를 받아 탈락했다. 레이스 중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다.
헝가리의 류사오린은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경고를 받으며 실격 처리됐다. 류사오린의 결승선 통과를 앞두고 중국의 런쯔웨이가 뒤에서 류사오린의 팔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했지만 심판진은 오히려 헝가리 류사오린의 반칙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과 헝가리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SU는 “국제빙상경기연맹 총칙 123조 4항과 5항에 기초하여 두 나라의 항의를 기각한다”면서 “해당 경기 분야에 따라 경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격 또는 부적격과 관련된 심판진의 결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