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질닷컴] 불법 약물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사진=프리픽
18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불법 유통 모식도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중국 판매자로부터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 상태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사진=식약처, 불법 제조·판매한 의약품 목록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은 약 2만8천9백 바이알로 확인됐다. 이 중 약 2만4천 바이알(4억4,000만원 상당)은 SNS를 통해 200명에게 판매됐으며, 남은 4천 9백 바이알은 식약처가 압류했다.
▲사진=식약처, 압수제품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까지 검출됐다"면서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하겠다”면서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