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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정확한 대상은?

등록일 2024.01.19 16:0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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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트레이너가 고객에게 직접 수강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

ㆍ 소득자료 제출 의무 대상은 헬스장 사업자

 


▲사진=프리픽

 

[개근질닷컴] 올해부터 헬스장 사업자는 트레이너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18일(목),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스포츠 강사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필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사진=프리픽

 

소득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는 헬스장 사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헬스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헬스클럽)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스포츠강사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헬스장을 대관해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료를 회원에게 직접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장소를 제공한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프리랜서 트레이너 소득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 이와 달리 정직원 트레이너의 수업료 등 헬스장 매출로 잡힌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출 기한 안에 소득자료 제출시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당 20만원, 허위제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국세청 CI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직원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소득이 헬스장 매출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트레이너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zahir@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4-01-19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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