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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관련 일당 검거

등록일 2024.02.07 12:0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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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상당 불법 약물... 보디빌더 등 2,200 여명에게 판매

 

[개근질닷컴] 가정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프리픽, 본문과 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송 모 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과 연계해 착수했으며, 식약처가 4개월간 추적한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고 전했다. 

 


▲사진=식약처, 제조 현장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 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와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사진=식약처, 불법 제조된 약물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을 임차한 후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했다. 스테로이드제제 중 정제 12종은 중국 판매상에게 대량 구입해 소분·포장 판매했으며, 주사제 10종은 원료 구입 후 직접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송 씨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제품 보관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식약처, 불법 약물 제조 기계 및 용기


불법 약물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 약품 포장 용품,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비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자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면서 “약사법 제47조의4에 따라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원료 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zahir@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4-02-07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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