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질닷컴]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서비스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프리픽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19개 헬스장을 점검한 결과, 1,802개(89.3%)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했고, 217개(10.7%) 업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는 인구수 및 체육시설업 수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조사 규모를 설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이행 업체 217개 중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34곳), 인천(19곳), 광주(17곳), 부산(8), 대구·경북(4), 울산(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로 따지면 대전·충남(17%) 지역이 가장 높았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만약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헬스장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