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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피해 여전... 헬스장 소비자 신고·상담 1위 불명예

등록일 2024.04.04 16:5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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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대부분은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관련 분쟁
  • 환급액은 계약 당시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사진=프리픽

 

[개근질닷컴] 지난해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발생한 곳은 헬스장이었다.

 

지난 3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 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만 2,284건이었다.  


그중 헬스장 상담이 1,26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소비자상담 건수 2~5위는 이동전화서비스(69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 세탁서비스(503건), 휴대폰·스마트폰(4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프리픽


헬스장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헬스장 장기계약 후 중도 해지 시 환급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헬스장 계약은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이뤄진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고객의 경우, 계약 당시의 할인가 기준으로 공제 금액 계산을 원하지만, 헬스장 사업주는 일일이용료 정상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계약 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납부액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CI

 

인천시 관계자는 “헬스장 계약 시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며 “휴회,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분쟁에 대비하여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휴회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령별 상담 분석 결과, 헬스장·필라테스 상담은 10대 이하부터 30대까지 매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0대(235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김승호 (zahir@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4-04-0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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