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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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내년 확대한다.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