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만 초미세먼지 약 58t을 줄였다.
[개근질닷컴]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만 초미세먼지 약 58t을 줄였다.
서울시는 11월 20일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2만9957대에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가 약 58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1~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 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2만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 9,957대 등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t,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t 등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만 7,566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1년 1,553톤에서 2015년 1,314톤으로 4년간 239톤 줄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05년 58㎍/㎥에서 2017년 44㎍/㎥로, 질소산화물(No2기준)은 같은 기간 34ppb에서 30ppb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확인됐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만~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유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발맞춰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첫 운행제한 결과 1189대에 대해 과태료 10만뭔을 부과한다. 관련 법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을 감안해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나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